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0월 4일(토) 0시부터 7일(화) 24시까지 4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9월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길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명절 기간(10월 5~7일)에 한정됐던 면제일에 10월 4일이 추가돼 총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시 제출하면 바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 부담 경감과 함께 명절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보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개시 4일간 54.13% 신청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목) 24시 기준 전체 신청 대상자의 54.1%인 2468.6만 명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2조4686억 원에 달한다. 결제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794만57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391만6642명, 선불카드 43만3203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5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04만 명), 부산(161만 명)이 뒤를 이었다. 신청률은 전남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57.4%), 세종(56.6%)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는 47.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한편, 정부는 9월25일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이번 조치는 지역공동체 연대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성과 소비자 사용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아름다운 가게 매장 목록(법인 소재지에 위치한 매장)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외국인노동자 대상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개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9월 26일부터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 교육과정은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외국어 기반으로 제공된다. 우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언어로 시작하며, 올해 말까지 고용허가제 송출국 17개 언어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은 우리말 설명과 함께 외국어 자막 또는 음성 안내가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기본 안전수칙, 보호구 종류와 착용 방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며 총 3시간 분량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요약과 퀴즈도 포함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안전리더, 공단 강사 등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교육내용과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 교육을 수강하고 개선 의견을 제출한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또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수강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연말까지 17개 언어로 확대해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최대 100% 환불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환불 비율과 환불수단 제한, 양도 제한 등 불공정 약관 85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약관에 반영해 환불 비율을 상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동참하기로 했다.
상품권 이용자는 권면금액과 잔액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불가피한 비용 보전을 위해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불수수료가 과도해 실질적인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해 소비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권에 따라 전액 환불이 보장된다. 이 기간 내 취소 요청에 대해 사업자는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