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 사다리 강화...'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혜택 확대

2025.06.26 17:38:1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아동·청년 정책 금융상품 만기 수령액,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 가능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 허용…국토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 내일 저축 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국민 통장'으로 자리매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금리 대비 높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지원하며, 지난 2월 출시 이후 167만 명이 가입하는 등 청년층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아동 및 청년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높이려는 취지다. 정책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 지원 계좌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 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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