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국표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

2024.07.16 15:20:38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전기차 충전기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 오차는 완속 충전을 위한 교류 충전기의 경우 ±1.0%, 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기의 경우 ±2.5%다.

 

이번 개정으로 교류 충전기는 0.5급(±0.5)과 1.0급(±1.0) 등 두 등급으로 나뉜다. 직류 충전기는 0.5급(±0.5), 1.0급(±1.0), 2.5급(±2.5) 등 세 등급으로 세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형식 승인 기준을 국제 기준에 따라 개선되면서 전기차 충전 산업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보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형식승인을 변경하는 기준도 완화했다. 향후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영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소비자도 구별할 수 있게 돼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며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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