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적용
광주광역시가 자동차·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지역에 투자하는 핵심 전략산업 기업에 특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광주시는 2일인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타지역 소재 기업이 광주에 투자 완료 시 산단 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했다.
기업 유형별 설비투자액 5억∼10억 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은 14% 이내로 상향해 지원한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 중점 투자유치를 위해 자동차·AI·에너지·반도체 업종 기업에는 설비 투자보조금 2%를 특별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한다.
이계두 광주시 투자산단과장은 "미래 신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유치 환경에 대응하고 유치 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