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사업장 2만 곳 산재 점검·감독 시행

2023.01.31 16:10:48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고자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노동부가 작년 11월 30일 공개한 '중대산업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로드맵의 핵심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노동부의 '위험성 평가' 확인 사항은 ▲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는지 ▲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 '아차' 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 평가에 반영했는지 ▲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 등에게 공유·전파했는지 등이다.

 

노동부는 올해 1년간 사업장 총 2만곳을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세부적 1만곳의 위험성 평가를 특화 점검하고, 1만곳을 일반·특별 감독한다. 위험성 평가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 노력이 없으면 불시 감독을 벌인다.

 

앞서 노동부는 점검·감독 대상 2만곳을 선정하기 위해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8만곳의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했다. 지방노동관서는 위험도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8만곳 중 2만곳의 점검·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8만곳에는 특별 관리 대상임을 미리 알려 자발적인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재해 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정하고 기업을 방문한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은 특별 감독한다. 본사·지사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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