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에 따른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연 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인 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구체적으로는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과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도 추진된다. 대구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을 경우 대구청에서 직접 처리해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 오류를 사전에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