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경영권 분쟁 본안 소송 승소...주총결의 무효·취소 소송 기각

2026.01.16 15:39:15

최재규 기자 mandt@hellot.net

 

소액주주연대 청구 각하·기각...잇따른 승소 판결로 경영권 방어 성공 “신사업 집중하겠다”

법원, 소액주주연대 제기 핵심 소송서 회사 측 손 들어줘… 법적 정당성 확보

“무분별한 시장 교란 행위 근절할 것”...안정적 경영 기반으로 신규 사업 박차 선포해

 

 

그동안 경영권 분쟁에 휩쓸려온 아이로보틱스가 핵심인 본안 소송 두 건에서 모두 승소하며 법적 이슈를 일단락 지었다.

 

아이로보틱스는 지난 9일 공시를 통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원고 청구 각하 및 기각 판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이번 판결이 소액주주연대가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으로 내세웠던 핵심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로 소액주주연대의 법적 공세 동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시에 따르면, 첫 번째 소송은 유형석 외 36명이 2024년 3월 정기주총 결의 효력을 부정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했다. 두 번째 소송인 최봉진 외 21명의 2025년 3월 정기주총 결의 취소 청구 역시 기각 처리됐다. 법원은 두 건 모두 원고 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사측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손을 들어줬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다른 절차 사건들에서도 각하와 기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즉시항고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법정 기간 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하된 사례 등 부실한 소송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번 잇따른 승소 판결이 경영권 안정화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들이 소액주주연대가 내세운 대표 명분이었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 남발이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확인받았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불필요한 분쟁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로보틱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랜 경영권 분쟁의 고리를 끊고 신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확보된 경영권 안정세를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가속화해 주주 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사측 설명이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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