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땅 꺼짐 사고, '심층 풍화대 미끄러짐' 복합적 원인

2025.12.05 10:59:50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사조위, 지하 수위 저하 및 노후 하수관 누수 등 '인재' 요소 지목

 

국토교통부, 설계·시공 및 지하 시설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착수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땅 꺼짐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중앙 지하 사고 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철저한 조사 끝에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의 쐐기형 미끄러짐'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22m x 18m, 깊이 16m 대형 땅 꺼짐… 복합적 원인 지목

 

사고는 2025년 3월 24일 오후 6시 28분경, 명일동 동남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붕괴하며 발생했다. 사조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장 조사와 품질시험, 관계자 청문 등을 포함해 총 26회에 걸쳐 심층적인 회의를 진행했다.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 및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조위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확인되지 못한 심층 풍화대의 불연속면이 지하 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면서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하여 붕괴와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3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형성된 쐐기형 블록이 땅 꺼짐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고 지점 인근의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 수위가 약 18.6m가량 크게 저하되어 지반 내 응력 분포가 변화한 점, 그리고 노후 하수관 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누수가 지반을 연약하시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해당 하수관에 대한 2022년 실태 조사 후에도 보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시공 중 굴진면 측면 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 지반 보강재 주입 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 일부 시공 관리의 문제점도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 지반 조사 및 지하 안전 평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사조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시공 관리 강화(지반 조사 간격 축소, 굴진 속도 및 굴진량 시공계획서 반영 권고) ▲지하 수위 관리 강화(지하 수위 저하 조치 요령 개선,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 비 배수 터널 시공 권고) ▲지하 시설물 관리 강화(지반 탐사 강화, 노후 하수관 교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터널 안정성 강화(심층풍화대 구간 3열 중첩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 체계 강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반 조사 설계 기준 강화: 「지반 조사 설계기준(KDS)」을 개정하여 도심지 비개착 터널 공사 시 지반 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심층풍화대 구간의 지반 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권고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지하 수위 관리 매뉴얼 개선: 「지하 안전 평가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여 누적 수위 저하량 관리 요령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지하 시설물 점검 실효성 제고: 굴착 공사 전 및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 탐사를 의무화하고, 지하 시설물 관리자가 지반 침하 위험도에 따라 탐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터널 보강 공법 적용 권고: 도심지 심층 풍화대 구간 터널 시공 시, 상부에 상·하수관 등 지하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강화된 터널 보강 공법 적용을 권고하고, 굴진면 분석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평가 시스템 활성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현장 특별 점검… 미흡 사례 5건 적발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 1공구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버팀보 미설치 구간 보강 등 지하 안전 관리 보완 사례 3건과 흙막이 벽체 관리 미흡 등 건설 안전 관리 미흡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했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 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조위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 처분 및 수사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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