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저탄소 전환 지원하는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1.27 17:13:31

이동재 기자 eled@hellot.net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철강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탄소중립 전환 요구,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외 수요마저 급감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은 K-스틸법을 공동발의했다. 특별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에는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강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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