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 19일까지 이어지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상반기 단속 결과, 전년 대비 33.7% 증가한 22만 9천여 건 적발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 9천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17만 1천여 건) 33.7%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하였고, 무등록 자동차(62.3%)와 불법 튜닝(23.6%) 같은 고질적인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이 활성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하반기, 이륜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단속에는 다음 사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과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둘째, 상반기 적발 건수가 급증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관계 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로 단속 효율성 증대
또한,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하게 하려고 관계 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 운영 보험 과장은 "상반기 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