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쟁 발생 187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착수

2025.07.08 10:39:12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전체 618개 조합 중 30% 이상 분쟁 발생 확인

조합 운영 비리, 공사비 증액 요구,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 속출

국토부,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유선 확인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 주택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체 조합의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8개 조합(33.6%)은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조합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이 주요 분쟁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승인 이후 단계에서도 ‘탈퇴 및 환불 지연’(13건), ‘공사비 관련 분쟁’(11건) 등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A 조합장의 경우 조합비를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일반 금융계좌에 입금받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됨, B 지역 시공사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 대비 약 50%(930억 원) 수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이 급증, C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자격이 부적격임을 통보받고도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분담금을 계속 징수,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조합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분쟁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57.3%)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기도 32개(118개 중), 광주 23개(62개 중) 조합이 뒤를 이었다. 이는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 점검을 하고, 주요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 조정 및 중재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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