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위한 지원센터 본격 가동

2024.12.02 14:07:34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 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 운영과 생활형 숙박시설 개별 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정책 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활형 숙박시설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예를 들어,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 공급된 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을 적극 유도한다.

 

2.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3.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4.이행강제금 유예 관리: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25년 9월까지 신청 시, 27년 말까지 유예)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24.11.26~12.16)으로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 개별 분양 제한 및 복도 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하여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생활형 숙박시설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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