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력벽 철거는 대수선...구분 소유자 원고적격 인정“

2024.04.15 10:06:55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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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집수리와 집합건물의 구조물 증설과 해체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판결을 참고하여 봄맞이 주택 및 건축물 수선의 공법관계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건축법상 대수선과 관련한 분쟁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재판장 노태악 대법관 외 2인)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ᆞ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라며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해서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내력벽 철거와 관련된 분쟁에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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