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지원할 경우에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직접 채용 중소기업 350개과 파견 중소기업 120개 등 470개 안팎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