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1인 회사의 모든 것

2021.09.14 11:04:46

김익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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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법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1인 회사란?

 

1인 회사란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1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종래 상법에서는 회사설립을 위해 복수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1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처음부터 1인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 1명으로도 회사는 성립한다. 그리고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운영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인 회사라 할 수 있다.

 

1인 회사의 설립

 

1. 1인 회사의 설립동기

통상 초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화를 함으로써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경제주체로 인정되고, 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인격으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제활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

 

또한, 세금의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그 과세표준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나아가서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의 증자 등을 할 수 있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제고되는 이점이 있다.

 

2. 1인 회사의 구조

1인 회사는 우선 주식 100%를 1인이 가지고 있으며, 이외 주식을 갖지 않는 임원을 선임하여 설립한다. 따라서 반드시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이 필요하고, 1인주주가 사내이사를 겸할 수도 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감사의 선임이 선택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주주 1인과 임원 2인(이사와 감사, 또는 이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1인 회사의 주주총회

 

1인 회사는 주주가 1인이다. 따라서 상법상의 주주총회 의결사항을 결정할 때 반드시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나 혼자 주주인데, 주주총회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에 대한 답은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이다.

 

주주총회 관련 상법상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주주를 전제로 한 상법상 주주총회의 여러 절차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상법상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그 소집을 결정하고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소수 주주에 의한 소집청구나 결의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1인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1인이기 때문에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규정은 완화·수정하여 적용되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상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유효하게 된다.

 

판례는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흠결되었더라도 1인주주가 이의 없이 참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인주주에 의한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1인 회사의 소유재산을 1인주주가 처분한 경우에는 1인주주의 처분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대치되는 것으로서 처분은 유효하다고 하고, 영업양도시 1인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영업양도에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대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인 회사의 이사회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소규모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내이사’가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이사 정원이 2명 이하라면 이사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상법상 이사회에서 정할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각 이사가 정할 수 있다. 1인 회사의 경우 통상 이사의 수가 1 ~2인으로 구성하므로,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인 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상법상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인주주가 이사인 경우에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산이 모든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고 1인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1인 회사와 횡령죄·배임죄

 

과거 판례는 1인 회사와 관련하여 1인주주를 겸하는 대표이사의 횡령죄나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에 대한 손해는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인주주와 1인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1인 회사의 주주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A, B, C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이 1인 주주인 회사(A)의 재산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다른 회사(B)를 임의로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A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1인회사와 법인격부인론

 

원칙적으로 1인 주식회사도 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주주는 복수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회사재산과 주주재산은 구별된다. 따라서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회사뿐 아니라 1인 주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리가 바로 ‘법인격부인론’이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1인 주주)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1인주주가 자기 개인 채무를 면하기 위해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과 같이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도 배후자인 1인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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