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을 중단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타나 린(Tana Lin) 판사는 20개 민주당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주와 특별구는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지난 2월(현지 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시절인 2021년에 제정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프로그램의 자금 집행을 중단한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린 판사는 교통부와 연방도로관리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이 법이 정한 행정절차의 한계를 지키지 않은 채,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 전기차 인프라 공식 프로그램(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Formula Program, NEVI)’의 자금 집행을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듯이”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시에라클럽(Sierra Club)을 포함한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법에 의해 지원되는 인프라 구축을 주들이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린 판사의 명령에 따라 교통부는 관련 주들의 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미 승인된 이행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Nick Brown) 대변인인 마이크 포크(Mike Faulk)는 성명을 통해 “린 판사의 명령은 법치주의와 우리의 청정 에너지 미래에 대한 현명한 투자에 대한 압도적인 승리”라고 밝혔다.
미국 교통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2월(현지 시간) 숀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교통부는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투자·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포함된 50억달러 규모의 NEVI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늘리고,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에 대한 전기차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워싱턴주가 주도한 주들은 지난 5월(현지 시간) 소송을 제기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배정된 수십억달러를 부당하게 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조치가 일시적인 유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린 판사가 예비 금지명령을 내리고, 교통부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뒤에는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린 판사는 2021년 제정된 법이 전기차 인프라 건설 자금 집행을 위한 일시적 중단조차 예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요컨대 피고들은 인프라 투자·일자리법(IIJA)이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보류함으로써 의회의 의지를 거스렸다”고 밝혔다.
한편 미 상원은 오는 주(현지 시간) 하원을 이미 통과한 입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망 구축을 위해 승인한 자금 가운데 8억7천9백만달러를 다른 인프라 우선 과제로 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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