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산업편] 탄소중립 융자금·물류 AI 대전환·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2025.11.07 17:34:03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위해 3년간 300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총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총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시설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1차 공모를 통해 9개 프로젝트가 선정된 데 이어, 8월부터 진행된 2차 공모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가 추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연 1.3%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정유·조선 등 전통 산업과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투자 여건 악화 속에서도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된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기준으로 총 95건의 프로젝트에 약 80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약 3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물류 AI 전환 방안 수립...국토부 “AI 기술 활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확대”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이 물류 산업에서 AI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내년 물류 AI 대전환 추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3일 제 33회 물류의 날 기념 행사의 부대 행사로 열린 2025 한국로지스틱스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먼저 “학생들이 보고서나 과제물을 작성할 때 AI를 사용하거나 해외 기업에서 AI 도입으로 대규모로 인력을 감축하는 등 AI는 일상생활과 경제를 이미 빠르게 바꾸고 있는 만큼, 이제 물류 산업에서도 AI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며, “단순한 신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물류 산업의 기본 구조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이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산학연이 참여하는 물류 AI 대전환 혁신 앱을 출범을 시켰고, 수개월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내년도에는 물류 AI 대전환 추진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 외에도 우리 물류 산업이 AI 시대에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AI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확대하고, 중소 물류기업에게는 맞춤형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물류센터 스마트화 등 미래형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증 사업과 연구개발 과제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 추진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이나 제조공장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산 설비와 기자재를 완공 시까지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보세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와 관리를 일괄 전담하게 된다. 단일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30km 이내에 위치한 두 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일보세공장 간에는 별도의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절차 없이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해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기존에는 보세건설장과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서로 다를 경우, 설비나 기자재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클러스터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된 고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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