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송 과정에서의 파손·분실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1일 ‘추석 명절 택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와 택배 사업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이 중 76.5%가 CJ대한통운,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GS네트웍스, 한진 등 5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송 중 훼손·파손이 43.4%(499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3.4%(384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후 배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업자별 피해 현황을 보면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동택배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39건(12.1%), GS네트웍스 124건(10.8%), 한진 116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원인은 업체별 특성에 따라 달랐다. 경동택배는 고가·대형 화물 위주 배송으로 파손 비율이 높았고 GS네트웍스와 한진은 분실 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지난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사업자들에게 면책 약관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이행, 기사 교육 강화 등 개선책을 권고했다. 특히 최근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 유형이 새로운 피해 사례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례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운송장 사진만 받아낸 뒤 편의점에서 이를 제시하고 물품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원은 판매자가 운송장 사진을 공유하지 말고 편의점 매장도 실물 운송장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추석을 앞두고 25만 원 상당의 땅콩을 보낸 소비자가 10일 지연 끝에 변질된 상품을 받았지만 배상을 거부당하거나, 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분실됐음에도 배상 처리가 지연된 경우가 보고됐다. 또 포장 상태를 이유로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어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와 가액을 정확히 기재할 것 ▲충분한 완충재로 포장해 파손에 대비할 것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명절 직전에는 물량이 몰려 배송 지연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시간을 두고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령 시에도 가급적 직접 받고, 즉시 물품 상태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