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19년(1조 7,217억 원)보다 62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수치는 전년 대비 체불액 32.5% 증가, 체불근로자 16.0% 증가 한 수치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30.5% , 건설업24.4%, 도소매․숙박업12.7% 순이며, 대다수 업종에서 체불액이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체불액의 74.1%가 발생하고 있으며, 5인 미만(35.7%↑), 5~29인(30.2%↑), 30~99인(31.1%↑), 100~299인(9.2%↑), 300인 이상(65.1%↑)이며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 65.1%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체불임금 증가 원인으로 금리인상의 여파, 건설경기 침체, 사업주의 인식 결여 등 경제 내외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과 2011년 이후 코로나 펜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경기 여건과 관계없이 만연화 되어있는 경향인 것으로 보았으며 ’19년 체불인원(344,977명)에 비해 체불인원이 69,454명 감소(20.2%↓)한 점에 비추어, 임금인상이나 경제의 성장(취업자 증가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 (‘20) 2,779억 원 → (’21) 2,615억 원 → (’22) 2,925억 원 → (’23) 4,363억 원 으로 증가 된 것과 임금체불 건설업 비중이 (‘20) 17.6% → (’21) 19.4% → (’22) 21.7% → (’23) 24.4%으로 조사 되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주목했다.
이는 ‘23.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7.8%)를 감안할 때, 건설업 체불비중(24.4%)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체불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으로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함께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주자 →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 → 재하수급인 → 현장근로자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은 전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는 노무도급 금액에 의존하고 있어, 하위단계의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 다수가 체불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으로 인식 했으며 시공참여제도가 폐지(’07년)되었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음도 원인중에 하나로 조사 되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 및 임금 특례 규정 마련 하여 임금체불 대응방안을 내놨다. 우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지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업행위 요구 방안이 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임금 직접 지급하는 규정에 따르는 건설업 공사도급 임금 특례인 ①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하수급인 근로자가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하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지불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명절 취약시기 건설현장 체불예방 및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차원에서 명절 전 4주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취약분야 현장예방 활동 강화하여 ‘체불청산기동반’을 통해 신속히 청산을 지원하며, 23년 추석 명절 체불임금 1,062억 원 청산으로 17,923명 권리를 구제 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 전개 중이다.
한편,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민간건설현장 500개소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5개 건설현장 점검 및 청산지도하는 등 정부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으로 체불경시 인식 전환에 노력하여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고의·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 확대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