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배터리법 최종 채택…2031년 시행 유력

2023.06.17 12:58:49

김진희 기자 jjang@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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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리튬등 전기차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EU 이사회 승인 거쳐 시행 생산기업 공급망 실사·폐배터리 수거 규정도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유럽의회는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하 배터리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초안을 발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배터리법은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전기차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업계 전반에 걸쳐 배터리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향후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EU는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8년 뒤부터는 역내에서 새로운 배터리 생산 시 핵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 발효에 앞서 이사회 승인만 남겨둔 만큼 재활용 의무화 적용 시점은 2031년이 유력하다.


원자재별 재활용 의무화 비율은 시행 8년 뒤 기준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이다. 시행 13년 뒤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의무 비율이 높아진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규정했다.2031년에는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수거 의무 비율이 확대된다.


휴대용 폐배터리의 경우 당장 올해 45% 수거 의무가 적용되며, 2030년까지 73%로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 공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와 같은 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 등은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휴대전화 등 휴대용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 ·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역내 관련 업계에 대한 공급망 실사 규정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해 있는 만큼 법 시행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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