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인용 여부 내달 결정한다

2023.05.04 09:52:46

서재창 기자 el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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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정위와 브로드컴이 협의해 마련한 동의의결안 인용 여부 결정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사건을 자진 시정과 200억 원 규모 상생기금 마련 등을 전제로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종결할지를 내달 결정한다. 

 

브로드컴의 갑질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잠정 합의된 자진시정·피해 구제 방안이 충분하지 않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브로드컴이 협의해 마련한 동의의결안을 인용할지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판매하면서 3년간의 장기계약을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심사하던 중 작년 8월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금지,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 지원·품질보증 약속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에 '동의의결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포함하거나, 동의의결 대신 정식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내달 열리는 전원회의에도 출석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 없이 200억 원이란 적은 금액으로 브로드컴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200억 원은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보다 많고,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간 피해 보상은 소송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사건에 대해 거래 질서 개선,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기금 마련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한 바 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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