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반도체 전략’ 현황 점검...‘하반기부터 성과 본격 도출될 것’

2021.07.01 13:07:20

이동재 기자 eltred@hellot.net

세액공제·금융지원·규제완화 등 반도체 공급 인프라 지원 강화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예산 지원 확대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 착수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정부가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간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이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 성과를 조기 창출했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1조원+α)이 지난달 8일 신설되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는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다수 동종의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완화 과제도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삼성전자-KAIST가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3,000→3,500억원)해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작년 4분기에 예타를 신청한 PIM,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2022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며,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非예타 R&D 사업도 준비 중이다.

 

예산사업의 경우 2022년에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가칭)’ 육성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다.

 

향후, 「반도체 특별법」에 반영하려던 주요내용과 연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후속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최근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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