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와 기술탈취 소송에서 승소

2020.09.02 14:54:50

김동원 기자 eled@hellot.net

법정 최고형 선고

 

[헬로티]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社와의 기술탈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개발 및 영업 임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채용하고, 가명을 사용해 근무시키는 등 영업 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서울반도체에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재판을 통해 에버라이트社와 해당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버라이트社에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을, 영업 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前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다”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사진 : 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가 7년간 5천 6백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PKG가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A씨 등 3명은 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경제 강국들, 글로벌 대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며 어려운 중소기업,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다”라며 “지식재산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있게 했고 글로벌 절대 빈곤이 18세기까지 3/4을 넘었으나 현대에 1/10이하로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도 젊은이들의 K-POP 등 예술이 발전하고, 또한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촉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나아가 창고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며 새로운 고용 창출이 되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 더 이상의 탈법과 돈을 쫓아 비윤리적 일을 하는 나쁜 기업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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