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R&D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하여,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지원내용에는 부처공통 지원내용과 특정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내용이 있다.
먼저 부처공통 지원내용을 보면 첫째,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2조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둘째,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셋째,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넷째,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2020년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며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20년도 신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올해 참여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참여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금년도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