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 확인신고 [3월부터 확대 적용]

2013.04.03 11:07:30

자율안전 확인신고 [3월부터 확대 적용]

1995년부터 도입되었던 자율안전 확인신고 제도가 2013년 3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됐으며,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게 되었다.
인증 대상은 안전인증의 경우 기존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로기, 사출성형기, 고소 작업대 등 8종에서 절곡기, 곤돌라, 기계톱(이동식)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됐다.
자율안전 확인신고는 기존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등 3종에서 연삭기(휴대형 제외), 연마기(휴대형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절단기, 제면기 등을 비롯해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데기 기계 등 22종이 추가되어 25종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확인신고 처리절차는 안전인증은 4단계, 자율안전 확인신고는 3단계를 거치게 된다. 특히, S마크를 받은 기계 및 기구의 경우 KCs를 대신할 수 있으며 산업용 로봇이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산업용 로봇군도 KCs 마크를 취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신고접수 시 필요 서류는 자율안전 확인신고서, 제품 설명서,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자율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서 및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 검사 결과서),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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