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오픈에이아이 ‘캐미오’ 상표 사용 중단 명령

2026.02.19 17:50:01

헬로티 etech@hellot.net

 

미국 연방 법원이 인공지능 기업 오픈에이아이의 동영상 생성 기능에 대해 ‘캐미오’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 IT 매체 텍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개인 맞춤형 셀러브리티 영상 메시지 플랫폼인 캐미오(Cameo)의 손을 들어주고,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자사 제품과 기능에서 ‘캐미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에이아이는 인공지능 기반 동영상 생성 앱 ‘소라 2(Sora 2)’에서 ‘캐미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용자들은 이 기능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초상을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영상에 삽입할 수 있었다.

 

 

법원은 2월 17일(현지 시간) 제출된 판결문에서 해당 명칭이 사용자 혼동을 야기할 만큼 충분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캐미오’가 단순히 기능을 묘사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오픈에이아이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명칭은 기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 ‘연상시키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1월에 캐미오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오픈에이아이가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오픈에이아이는 해당 기능 명칭을 ‘캐릭터스(Characters)’로 변경했다.

 

캐미오 최고경영자 스티븐 갈라니스(Steven Galanis) CEO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거의 10년에 걸쳐 재능 친화적 상호작용과 진정한 연결을 의미하는 브랜드를 구축해 왔다”며 “우리는 ‘모든 캐미오는 다음 캐미오를 위한 광고’라고 말하곤 한다”고 밝혔다.

 

갈라니스 CEO는 또 “이번 판결은 우리 회사뿐 아니라, 우리 마켓플레이스의 무결성과 캐미오라는 이름을 신뢰하는 수천 명 창작자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명성과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픈에이아이 대변인은 로이터(Reuters)에 “누구도 ‘캐미오’라는 단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고소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계속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텍크크런치에 따르면 오픈에이아이는 최근 여러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연루돼 있다. 이달 초에는, 와이어드(Wired)가 입수한 법원 문서를 통해 오픈에이아이가 향후 출시 예정 하드웨어 제품에 사용하려 했던 ‘아이오(IO)’ 브랜딩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11월에는 디지털 도서관 앱 오버드라이브(OverDrive)가 오픈에이아이의 동영상 생성 앱 명칭 ‘소라(Sora)’ 사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예술가, 창작자, 언론 단체들과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헬로티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