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10대 중독 소송 첫 배심 재판...틱톡은 합의로 이탈

2026.01.30 18:06:34

헬로티 etech@hellot.net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10대 사용자 중독과 정신 건강 악영향을 둘러싼 첫 배심 재판이 미국에서 시작돼 메타와 구글이 법정에 서고, 틱톡과 스냅챗은 각각 원고와 합의로 소송에서 빠지게 됐다.

 

미국 IT 매체 매셔블(Mashable)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Alphabet 산하 구글)이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과 관련해 배심 재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10대 이용자에게 의도적으로 중독적 행동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은 1월 27일(현지 시간) 시작될 예정이며, 소송은 이들 기업이 알고도 중독 행동, 자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지는 사이트 기능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K.G.M.으로만 신원이 공개된 19세 사용자와 그의 어머니가 제기했으며, 원고는 개인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피고로 지목된 플랫폼들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사이트 설계를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고가 낸 최초 청구에는 메타와 구글뿐 아니라 스냅챗(Snapchat)의 모회사 스냅(Snap)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도 피고로 포함됐다고 매셔블은 전했다. 이 소송은 청소년 사용자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영향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로, 대형 IT 기업들을 상대로 한 법적 압박의 일부이다.

 

그러나 주요 기술 기업들이 배심 앞에 서기 몇 시간 전, 틱톡은 원고와 합의에 도달해 더는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게 됐다. K.G.M.을 대리하는 단체인 소셜 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의 매슈 버그먼(Matthew Bergman) 변호사는 언론에 합의 조건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스냅챗도 사건에서 합의로 빠져나갔다고 매셔블은 전했다. 스냅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우호적인 방식으로(amicalbe matter)’ 해결됐다고 밝혔으며, 합의 다음 날 10대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부모 통제 기능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스냅챗의 기능에는 활동 및 화면 사용 시간 모니터링 도구의 업그레이드가 포함됐다고 매셔블은 전했다. 틱톡과 스냅챗은 이번 사건에서는 합의로 벗어났지만, 청소년의 기술 사용과 정신 건강 위기와 관련된 다른 소송들에는 여전히 피고로 이름이 올라 있다.

 

K.G.M.의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며, 소셜미디어가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수많은 사건이 이어질 수 있는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소송은 2021년 메타를 겨냥한 내부고발 조사 이후 수년간 지속된 빅테크(Big Tech)에 대한 압박의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매셔블은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이번 심리는 관련 소송 다수 가운데에서 선정된 세 건의 ‘테스트 케이스’ 중 하나로, 이후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개별 소송 외에도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아동 안전 연합, 학군, 주 법무장관 등으로부터도 소송을 당해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주 법원으로 이관돼 통합 심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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