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협동조합 중심 5대 전략·15대 과제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된다.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핵심 협업기반(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ESG·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별 중소기업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는 공동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시장 대응능력 강화 ▲환경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과 15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거래 불균형 해소와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 ‘협의요청권’ 제도를 도입한다. 협의요청권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대기업과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와 공정거래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 공동사업인 단체표준 제도를 고도화해 인증전문가 양성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설립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디지털 전환과 ESG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내 전담부서를 2025년 1월 신설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지원 기능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부자재 공공구매 프로그램을 해외 구매처까지 확대하고, ESG 실천안내서(툴킷) 제작·보급, 중대재해 예방 지원 등 ESG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셋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글로벌) 진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해외 현지에 상설 전시장과 판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발도상국 등 신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반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력산업 및 신사업 분야에서 신규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를 지원한다. 또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지역 상생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제도 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의 운영 유연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조합 설립 시 요구되는 발기인 기준 완화, 타 법률 근거 협동조합과의 합병 허용, 우선출자제도 및 준조합원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자금 조달과 전문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상근이사 연임제한 근거를 마련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시장·기술·글로벌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반(플랫폼)”이라며 “중기부는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