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규제가 아닌 기회로”...정부, 기업 대응역량 강화 나서

2025.10.18 11:30:16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CBAM 규정 심층분석’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EU의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자사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주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기업별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겪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EU 측의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지원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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