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2,500호 돌파…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확대

2025.10.01 18:49:54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국토부, 9월 한 달간 1,709건 심의…843건 전세사기 피해자 최종 의결 

 

LH, 우선매수권 활용 공공임대 제공…경매 차익 보증금 전환으로 주거 부담 경감

월별 매입 꾸준히 증가 추세…위반 건축물 포함 2,529호 매입 실적 달성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 결과,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총 2,500호를 돌파하며 피해자 지원에 큰 진전을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 1,709건을 심의하여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적 3만 3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총 4만 4천여 건 지원 이어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9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70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의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7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되었다. 반면, 866건은 요건 미충족, 보증보험·최우선 변제금 반환 가능성, 또는 이의신청 기각으로 불인정 되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3,97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48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토부는 주거, 금융, 법률 등 여러 방면에서 총 44,181건에 이르는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LH, 개정 「전세 사기 피해자 법」 기반 공공임대 주택 매입 확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되어, 피해자들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퇴거 시에는 이 경매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어 보증금 손실을 줄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9월 23일 기준으로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은 총 17,48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8,482건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매입 가능 통보가 완료되었다.

 

실제 매입 실적 2,529호…월별 매입 꾸준히 증가 추세

 

실제 매입 실적은 2,529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다. 특히 월별 매입 실적은 지난 1월 44호에서 9월 541호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403호까지 매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매입 방식별 실적 (9월 23일 기준)은 우선매수권 행사가 2,488호(지역별)이며 서울 341호, 경기 493호, 인천 458호, 대전 281호, 부산 245호, 대구 247호 등이며, 협의매수는 24호, 신탁 17호이며 피해자 신청 및 맞춤형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 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피해 주택 매입 실적 2,500호 돌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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