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마다 20분 휴식”… 고용노동부, 물류센터 폭염 점검 나서

2025.07.09 18:14:10

김재황 기자 eltred@hellot.net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폭염기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8일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요 물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폭염 대비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폭염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CFS, 쿠팡CLS 등 국내 6대 물류사가 참석했다. 권 차관은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고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자도 전년보다 23% 증가했다”며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최우선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권 차관은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강조하며 고온 작업장을 보유한 물류센터에 대해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공간, 보냉장구 지급, 응급신고” 등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100개소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폭염 실태조사도 시작했다. 대상은 메자닌 랙 구조를 채택한 시설로 이는 공간 효율성은 높지만 공기 흐름이 정체되고 상층부 열이 축적돼 온열질환 위험이 큰 구조다. 실태조사는 환기평가, 기류 속도 측정 등을 통해 근본적인 온도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미이행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용인센터를 방문한 권 차관은 현장에서 직접 온도·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와 소통했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폭염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 냉방·환기 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폭염 작업 시 반복 휴식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 조치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과 응급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되었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 장치 및 그늘막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즉시 119신고 등이며, 이 수칙은 사업장 내 작업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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