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390건 적발

2025.04.29 15:04:00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첨 취소, 해당 주택 환수, 최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강력 제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등 40곳(약 2.6만 호)에 대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부정 청약 사례는 주로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위장 결혼 및 이혼, 청약 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더불어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 전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에는 이용한 의료 시설(병원·약국)의 명칭과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주요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위장 전입: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전입 신고를 한 사례가 243건 적발됐다.

 

청약자 위장 전입: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전입 신고한 경우가 141건 발견됐다.

 

위장 결혼 및 이혼: 신혼 특공 당첨을 목적으로 허위 혼인 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 이혼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위조 및 자격 조작: 신혼 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가 2건 확인됐다.

 

불법 전매: 분양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전매 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은 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정수호 주택기금 과장은 앞으로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 청약에 따른 형사 처벌과 계약 취소 및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Copyright ⓒ 첨단 & Hellot.net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