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정기 단속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 운송을 위해 운송 차량이 사전에 운송 물질의 종류, 기종점, 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운송 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 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경고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에 해당 운송 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물질 운송 안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으로, 위험물질 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를 도입한 2020년 이후로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참하여 위험물질 운송 사업자에 대한 단속 제도를 계도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정기 단속에서는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총 111회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단말장치 정상 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광역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여 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 정책관은 “이번 합동 정기 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