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계단·데크 철거 판결서 구분소유자 전원 위함 명시

2024.06.08 17:07:28

김근태 기자 kkt1@hellot.net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문광섭, 판사 최성보)은 2024년 3월 15일,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정원에 설치된 데크, 난간 및 벽의 철거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이다. 원고는 아파트의 전체 공용부분으로 구분된 해당 정원에 피고가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하여 개인 정원을 조성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철거를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원이 전체 공용부분이 아니라 피고에게만 제공된 일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전용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5일 첫 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고,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정원은 아파트 구분소유 성립 당시부터 전체 공용부분으로 제공되었으며,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정원의 점유 및 사용 현황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는 집합건물법상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고는 자신이 설치한 데크와 난간, 벽을 철거해야 하며, 항소 비용 역시 부담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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