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산업편] 녹색사업 이자 지원·산업단지 활성화·상생금융·법인세 연장

2026.01.23 19:48:43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올해 녹색사업 대출이자 비용 지원 3조원으로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생산 공간 넘어 문화·편의 더한 복합 공간으로 전환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에 대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 등록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 수행을 위해 산업단지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도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과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입주 가능 업종이 늘어나 신산업 유치와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업종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져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해당 공장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된다.

 

정부, 상생금융 1조7천억원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대차·기아, 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을 제공하는 상생금융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공급되는 4천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총 1조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그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고, 정부 매칭 사업 비중을 높이며 방산 체계기업 등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 동반 진출 지원 규모도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한다.

 

국세청, 철강 중소기업 세정 지원 강화...법인세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에 따른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인 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구체적으로는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제·감면 관련 지원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상담 채널인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보다 손쉽게 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종 공제제도의 공제율 상향과 사후관리 완화 등 위기 지역·산업을 위한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차원의 특화된 지원도 추진된다. 대구청은 포항 철강 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공제·감면 관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가 있을 경우 대구청에서 직접 처리해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기한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 오류를 사전에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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