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정책 - 교육·보육·가족]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4세까지 확대

2025.12.31 13:22:00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2026년 3월부터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은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수준이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

 

2026년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기존 소득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돌봄 인력 제도 개선

 

2026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넓어지며,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별로 5~10%포인트 상향된다.

같은 해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고,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신설·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2026년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급된다. 기존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된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금도 함께 인상돼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10만 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10만 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1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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