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부품 관세 15%로 인하...항공기·목재 제품도 혜택

2025.12.04 15:48:48

이창현 기자 atided@hellot.net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 현지시간 12월 3일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공식 게재는 현지시간 12월 4일 예정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돼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FTA와 미국 최혜국(MFN) 관세율이 모두 25%로 유지되는 픽업트럭은 EU, 일본과 동일하게 25%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항공기·부품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은 8월 7일부터 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15%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 이후에는 MFN 관세가 15% 미만일 경우 총 15%만 적용된다. MFN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 요건을 충족하면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목재 제품은 현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의 경우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모두 철폐돼 한미 FTA 충족 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도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 사항, 관세 정정 절차 등에 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당 가이던스를 참고해 변경된 HS 코드로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운영하며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관련 1:1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이번 관세 인하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되어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부담이 완화된 점은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 대응 컨설팅과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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