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개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능형 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지능형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능형 제조 지원사업에는 지능형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개사가 지원해 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지능형 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 기술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마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