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유가 변동에 따른 조정요금과 기후변화 관련 비용 분리해 고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대비한 보호장치 마련
▲현행 전력요금에서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을 분리해 고지한다. (출처 :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주안점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를 통한 투명성 제고 ▲그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 개선이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의 원가 변동분을 제 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의 차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는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세 가지는 각각 ▲조정범위를 제한해 조정요금을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하는 것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 未조정으로 빈번한 요금조정을 방지하는 것 ▲유보조항을 만들어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정부는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당분간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인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향후, 유가가 상승해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련된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환경 요금 분리한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비용을 인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요금제를 개편했다.
현재 기후·환경 비용은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주택용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 요금 5.5만원 중 1850원 수준이고, 산업·일반용 기준으로는 월평균 전기요금 119만원 중 4.8만원 수준이다.
현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 고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들이 함께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일반가구 할인 폐지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당초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 그 취지였으나,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개선된 할인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내후년에는 일반가구의 할인적용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으로는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약 81만 가구 추산)에 대해서 혜택을 유지하고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 사각지대(약 55~80만 가구 추산)를 발굴하여 복지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을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접속설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용 계절과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 도입
정부는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다만 산업·일반용 요금제는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설치를 요하므로 주택용 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적으로(2021년 7월)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택 요금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고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해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와 피그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인특례를 폐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였던 기준을 계절별 지정 시간대(3시간)로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한전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 및 정부 관리·감독 강화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전력공급비용의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선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부 이행계획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영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6월 제출 예정인 ‘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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