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때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19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1∼102일 후에야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 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업체는 XX주상복합 신축사업 중 통신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설 명절 전 하도급대금 6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모두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13개 업체가 2만 2832개 중소업체에게 3조 7068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기로 해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
헬로티 김진희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다. 현대로템㈜는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