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이동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 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 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 생략 고압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 확인도
헬로티 조상록 기자 | 롯데케미칼이 여수 및 대산공장의 에틸렌 생산 원료인 납사(Naphtha) 비중을 줄이고 LPG(액화석유가스) 사용량을 늘리는 원료 설비 효율화에 약 1,400억 원을 투자한다. 롯데케미칼은 국내 에틸렌 생산설비의 LPG 사용량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2022년 말까지 약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향후 에틸렌 설비 능력에 따라 최대 50%까지 원료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에틸렌 생산 주원료인 납사 대비 경쟁력 높은 원료인 LPG 사용량을 늘려 원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원료 시황에 따른 선택 투입으로 효율화를 강화한다고 롯데케미칼은 밝혔다. 최근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유가 급등락에 따른 원가 절감과 이산화탄소 저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틸렌 및 프로필렌 생산 공정에 기존 주원료로 사용하던 납사를 LPG로 대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지난 5월 중순부터 간이 보수를 통해 설비 추가를 위한 사전 공사를 마쳤으며, 여수와 대산공장은 LPG 설비 외에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한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물 감축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