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내년 ‘직업복귀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접하면서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약 6만 명은 숙련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는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직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업
경감 대상 직종 6개→9개 확대…800억 이상 경감 혜택 예상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1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7월부터 1년 더 유지하고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당시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었다. 이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 적용한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모두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에게 7월부터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5개 직종 추가 오는 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마련했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했다.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번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