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모빌리티 산업 잡는 규제?' 모빌리티 통합법 목소리 나와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전면 네거티브 체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한국산업연합포럼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29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 전망 및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4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미래 신사업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의 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며 "규제가 혁신을 창출한다는 전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칸막이 규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초연결·초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이점을 창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율주행 배상책임에만 10개, 배송 로봇에만 9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법률이 연관돼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빌리티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일 전 법제처 변호사는 "자율주행차 관련 내용이 도로교통법, 형법, 상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규율돼 있다"며 "각종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보완해서 단행 법률로 신규 제정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