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 157명…전년동기 대비 4.8% 감소 올해 1분기 재해조사 사고사망자는 157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5명에 비해 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산업재해 현황 통계 항목 추가에 따라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건설과 기타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증가했다. 사고유형은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감소했고 무너짐·화재 및 폭발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25.3%,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12.4% 순이었다.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고,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억) 이상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7명이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를 집계·분석한 것이다. 이는 19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내 철강산업 사망사고 현황과 정부 정책 방향, 참석 기업의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박화진 차관과 4개 철강사 및 한국철강협회 등이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철강산업은 철광석을 녹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수의 고위험 설비·기계 운영, 위험물질 취급 등으로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7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 업종이다. 사망사고 대부분이 철강 관련 설비·기계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발생유형으로도 설비·기계 운용 중 끼이거나(75명 중 20명), 추락한 경우(12명), 화재·폭발(11명)이 일어난 경우 등이 많았다. 지난 5년간 75명의 철강산업 사망사고 세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모두 153건의 원인이 사고 발생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던 경우가 153건 중 79건(52%)으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설비·기계 노후화, 끼임 방지 덮개 미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55건(36%)이었고 원하청 간 정보공유 및 소통 부재로 원하청 동시 작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 등 누적 6,700여 명이 2,400개 팀을 꾸려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3대 안전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 곳(64.6%)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 4,834건)이 제조업(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