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연합회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과 함께 지난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본사 및 공장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 및 신규 투자에 관심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견기업연합회 간의 정보교환 및 기업지원 방안 협의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협약체결을 통해 중견기업의 특화단지 지정 검토, 신속한 인·허가 지원,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또한 중견기업 주간(매년 11월)에는 산업, 투자유치 분야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중견·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강장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협약체결을 통해 중견기업은 지역 투자처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경제자유구역은 중견기업을 지역투자 활성화 주체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지원 및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결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 등이다. 먼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보탰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였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