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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高 위기’ 중소·벤처기업에 50조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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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특별법 만들고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0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벤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원 50조원 중 33조원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늘릴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한다.

 

12조원은 중소·벤처기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위기'에 맞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쓴다. 나머지 5조원은 취약기업 재기 지원과 경영 정상화 등에 투입한다. 이와 별개로 6조원 규모 저리 고정금리 상품도 공급한다.

 

아울러 내년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내년 1분기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안을 찾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세운다. 상반기중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 전략도 발표한다.

 

기업별 분석을 거쳐 맞춤형 서비스를 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제도도 정비한다.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한다. 세컨더리 벤처펀드는 벤처캐피털 등이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펀드다. 단계별 세제혜택을 줘 민간자금으로 벤처 모(母)펀드 조성을 유도한다.

 

벤처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M&A 벤처펀드의 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 이해당사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대폭 상향(현 20%→50%)해 상장법인을 통한 M&A 활성화를 꾀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인할 수 있게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부여 대상도 늘린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내년까지 연간 2천만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고, 국가·지자체 계약 한시특례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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