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내년 26억5800만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7일부터 내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20억9000만원)과 기술거래 수요 제안서 및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5억6800만원)으로 구성됐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선정기업은 기술도입 단계에서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을 제공받고, 이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에 따른 제반 비용을 연속해 지원받는다. 지원 중소기업은 종래의 단편적 지원에서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돼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된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지원한다. RFT와 SMK 제작으로 기술거래 시장 내 실수요·공급 정보
헬로티 김진희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기보)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거래와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거래 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의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와 제품화 원스톱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을 추진할 전담 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지정됐다. 기보는 내부에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플랫폼 ‘테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TIPA)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협력해, 기술 이전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출연연 등에서 개발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우수 공공기술′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TIPA는 기보에서 운영 중인 기술이전 플랫폼 ‵Tech-Bridge′를 통해 소부장 분야 공공기술 중 우수한 특허기술 약 40개를 발굴했으며, 각각의 기술 소개 영상을 제작해 SNS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술 이전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에서는 TIPA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기보의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TIPA 이재홍 원장은 “앞으로 TIPA는 우수한 공공기술과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서로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또한, 소부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전부터 R&D, 사업화′까지 지속적인 R&D지원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IPA는 지난 해부터 대학·연구소의 소부장 분야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성공할 수 있도록 R&D 자금과 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