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제한·비행금지시간 2년2개월만에 전면해제…항공편 증편 규모도 확대 객실 승무원 보호장비 착용·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등 규제도 해제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이달 8일부터 정상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슬롯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Curfew)을 2년 2개월만에 해제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지만 8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오후 8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인 비행금지시간도 사라져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된다. 국토부는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으로, 휴가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선 운항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당초 국제선 운항 규모를 매월 주당 100~300회씩 단계적으로 늘려 연내
“지역축제 심의·승인제도 잠정 중단…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5월말 최종 결정” 정부가 다음달 초 실외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규모 축제를 제한해 왔던 지역축제 심의·승인제도는 잠정 중단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축제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다만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여부는 내달 결정된다. 그는 “4주간의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감소세가 지속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의 고통을 덜고, 특히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라며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행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코로나에 확진된 일반환자들을 위해서 일반 의료체계 내 코로나 진료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신속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 판정된 경우 확진자로 인정해 신속하
오는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 확진자로 간주해 곧바로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76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였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60대 이상의 경우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고심 끝에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역 조치를 다음주 월요일(7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일까지 연장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고려하면 쉽게 결론짓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안전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오미크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내달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3일부터 실시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설 연휴를 고려해 앞으로 3주간 사적모임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되, 그 외의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이는)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3주간 오미크론은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특히, 전환 과정에서 중증화율이 높은 델타 변이도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방역대응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발생과 의료체계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후에는 각종 방역규제를 차근차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이 회의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해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어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종교시설도 오는 18일부터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권 1차장은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한다”며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일상, 회복의 일상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말했다. 3단계 걸쳐 단계적 완화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데,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해외 예방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국내의 예방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손 반장은 “그동안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예방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없어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정 등 방역수칙의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을 통해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쿠브(CooV)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인증 시스템으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된다.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대본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현행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거센 확산세를 고려해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높고 거센 4차 유행의 파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4차 유행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면서 “국민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주말 이동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2차장은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말 3차 유행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은 1410명 수준으로 2배 이상 규모가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3차 유행 시기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본부장은 최근 대전의 종교시설에서 일부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집단감염의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