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정보통신망법 내용 및 불법스팸 행정 처분 사례 등 소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와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오는 6월 1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KISA는 스팸관련 법규 이해도 제고 및 불법스팸 전송 예방을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법 위반 유형별 사례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0일까지며,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시에 사전질의로 궁금한 사항을 제출하면, 행사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KISA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반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이 스팸 관련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를 전송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주식 등 재테크 관련 스팸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운동’, 초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올해 상반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주식 투자 관련 스팸신고 건수가 1,041,77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하반기(760,279건) 대비 약 37% 증가한 수치다. 또한, 불법스팸 행정처분 주관부서인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투자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21건으로, 전년 하반기 65건 (2020년 연간 177건) 대비 증가했다. 주식 투자 스팸의 대표적인 수법은 불법적인 주식 리딩과 관련한 종목(급등주 등) 및 매매타이밍 추천 등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무료 추천해 준 후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용료를 갈취하는 것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재테크 관련 정보로 가장해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로 연결하는 변칙 기법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팸필터링을 피해 해외 발신 사례도 늘고 있다. KISA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