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탄소국경조정제도, 어떻게 해야하나요?
헬로티 함수미 기자 | 2021년 7월 14일 한국에서는 한국판 뉴딜 1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새롭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속 '그린 뉴딜 2.0'에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신설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탄소중립 개념을 결합해 기존 과제를 확대·발전시킨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EU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을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마디로,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사람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할 이 CBAM의 대상품목을 우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탄소 배출 위험이 큰 5가지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수입하는 사람이 돈을 낸다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피해 보는거 없지